처벌 강화해도 줄지 않아…최근 3년간 전국서 37만명 적발
[연합뉴스TV 제공] |
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음주단속 적발 인원은 37만1천24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만3천435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1천628명, 경남 2만7천118명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7천745명으로 가장 적었다.
시기별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만8천183명이 적발돼 윤창호법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진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인원도 전국에서 경기도가 5만8천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2만3천140명, 경남은 1만6천98명이다.
양 의원은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