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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때 "위헌" 결정난 '차벽', 경찰이 '적법' 주장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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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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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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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의 '차벽(車壁)' 설치를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차벽 등 동일한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5일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차벽 설치를 두고 한차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차벽 설치는 과잉금지원칙 어긴 위헌"

경찰의 차벽 설치 논란은 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한차례 정리됐다.

경찰은 2009년 5월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객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 건너편 서울광장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소위 차벽을 세웠다.

이에 대해 시위 주최측은 차벽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공물이용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그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들로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차벽은 집회를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라면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찰 "차벽 설치 정당"..."감염병 확산 위험 있어 운용지침에 부합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경찰은 "2011년 헌재 결정은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개천절 집회 차벽 설치는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차벽 설치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 목적"이라면서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집회 신고시간을 감안하고 다수가 운집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해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라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방지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며 "법원에서도 경찰 금지통고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차벽 설치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차벽운용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침상 차벽은 경찰통제선·경찰인력만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면서 "차벽이 아닌 경찰력으로 집결 차단을 시도할 경우 경찰관의 감염 우려가 있어 차벽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한글날 집회에도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선제적인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 청장은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집회 신고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불법 집회가 열리지 않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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