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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8일부터 일본 입국하는 기업인 격리 안 한다…한·일 패스트트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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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트랙' 도입으로 14일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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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일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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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 앞으로 한국 기업인이 경제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경우 특정 방역절차를 거치면 14일의 격리 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꽉 막혀있던 양국 간 경제 교류에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외교부는 6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이 가운데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이 이미 9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4일의 격리 기간이 포함돼 있다.

반면 '비즈니스 트랙'은 한국 기업인이 일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이번 합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사실상 단절됐던 양국간 인적 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됐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월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일시 정지했다. 한국도 이에 맞대응해 일본인 무비자(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면서 한·일 간 인적 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 7월부터 비대면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협의가 임박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인적 교류 재개가 확대돼 양국관계가 발전할 수 있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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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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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양국간 인적 교류에 물꼬가 트면서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일본이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다는 점도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환영 논평에서 "이번 합의는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런 때일수록 기업인을 비롯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틀을 통해 우선은 경제교류가 회복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 번째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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