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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6세 아들 죽인 음주운전 가해자…술냄새 내며 자기 아들과 조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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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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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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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햄버거 가게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6세 아동의 어머니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이 가해자는 낮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돼 하루 만에 1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예전에도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 경력이 있고,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사고 당일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고 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는데 가해자는 축구에 술판까지 벌였다"며 "가해자는 만취로 인한 과속상태에서 제동도 하지 않았다. 만약 가로등과 오토바이가 없었다면 두 아이 모두를 잃을 수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조치조차 못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는 그때까지도 술냄새를 풍기며 '조문하러 왔다'고 했다.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장에는 왜 왔나"고 했다.

청원인은 "남편이 아들을 대동한 가해자를 내쫓았지만,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생각에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이런 행위가 법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질까 겁이 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윤창호법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지만, 아직 5년 이상의 (형량이 내려진) 판결이 없다고들 한다"며 "무기징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결과인가. 6살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살인자인 가해자에게 기존 판결보다 더욱 엄하고 강력한 판결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50대·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햄버거 가게 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이 아동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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