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조 전 대사는 탈출 과정에 본인의 딸을 탈출시키지 못했는데, 북한에 친혈육을 두고 온 외교관들에게 자신의 소식 공개는 혈육의 운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도적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 외교관이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다면 북한에선 도주자·이탈자 정도로 분류하지만,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면 배신자·변절자라고 규정해 그 가족에게 극단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전 대사가 만약 대한민국에 와 있다면,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언론들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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