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오늘 기재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
여야 막론 부동산·주식 비판 다수…정부 진땀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던 중 생각을 하고 있다. 2020.10.0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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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8일 국회 국정감사장 한복판에 선다.
수많은 동학개미(개인 투자자)를 분노케 한 주식양도세 부과 확대 또한 여야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이날로 이틀째를 맞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주제로 실시된다.
여야는 주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비롯해 올들어 여론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던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올 한해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집값'이었다.
집값이 현 정부 들어 얼마나 올랐는지를 두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 다른 시각을 내비쳤을 정도다.
예컨대 정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하여 지난 3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평균 10%대라고 주장한 반면에, 시민단체는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52% 올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무려 23차례에 달한 부동산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낼 걸로 보인다.
오히려 부동산 대책 남발로 인해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졌다는 뼈아픈 지적도 예상된다. 최근 세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전세난이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같은 모든 지적에 대해 이날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하는 처지다.
주식 개미들을 분노케 한 주식양도세 개편 방안 역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해부가 예고됐다.
앞서 정부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부과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은 이보다 더욱 광범위한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분으로 계획됐으나, 과세 대상이 너무 급격하게 확대됐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완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주식보유액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인 점도 설전이 예상된다.
이러한 대주주 확대는 정부가 소득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위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으로서 2017년부터 거듭 예고해 온 것이지만,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개인의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큰 논란으로 비화됐다.
야당은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이번 국감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을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식양도세 부과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사실 여당도 마찬가지인 만큼, 올해 정부로서는 여야 양쪽의 비판을 모두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감사를 거치게 됐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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