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제2연방항소법원이 뉴욕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 소환을 강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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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제2연방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검찰 측은 대선 전에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배심 비밀유지 규정으로 문서의 내용도 공개할 수 업다.
뉴욕 검찰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2018년에 시작되었고, 대통령 측은 지난해에 현직 대통령은 범죄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소환장을 차단하려했지만 각각 연방법원과 대법원이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배심 조사가 2016년 두 명의 여인에 대한 대납 사안에 국한되어야 하며, 또한 민주당 소속인 밴스 지검장의 소환장이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지만 이번에 연방항소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WSJ은 백악관과 맨해튼 지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를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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