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민주당 의원 "현행 4시간 이상 기준 2시간으로 조정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CP들과 협의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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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장애를 일으키고도 국내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고지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넷플릭스처럼 영향력이 큰 콘텐츠사업자(CP)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가 올해 2건, 4시간 가량으로 장애를 일으켰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장애 발생이 4시간 정도라 소비자 피해도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며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장애가 2시간 동안 발생하면 신고하는데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 등 ISP는 2시간 이상, 넷플릭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계속되면 이용자에게 장애 발생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시간 27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는데 각각의 장애를 기준으로 4시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변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가 과거와는 위상이 달라졌다"면서 "ISP에 맞춰 2시간 정도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고시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CP들의 반발이 큰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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