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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염원 내팽개친 홍남기 면박준 추경호 "잘 들었지만...법 만드는 것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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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 기재부 패싱 예고

與도 반대...기준 재완화 주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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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억 대주주’ 입장을 고수한 것과 관련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국회가 나서 의원입법을 통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재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양도세 논란과 관련 “법은 정부한테 물어볼 부분도 아니다.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주식양도세 문제가 쟁점”이라며 “기재부의 입장은 여러 특수관계인 조항을 배제하고 개인투자자로 한정하겠다고 하는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예정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와 달리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법으로 국회에서 관철하면 되니까 (정부의)시행령 개정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말대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으로 낮춘 기재부 안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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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동학개미라 일컫는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3억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방침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17년 전 일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한다는 원칙 실현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하면서 “2년 후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며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과 (정책이)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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