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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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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무부 국정감사…'추미애 아들' 놓고 여야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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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비리 의혹 외에도 검찰장악·상법 개정안 등 곳곳이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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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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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증인채택 문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장악 논란,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까지 현안들을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추 장관이 피감기관장으로서 국감장에 직접 출석한다. 쟁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부터 추 장관 문제로 대립해왔다. 야당 의원들은 의혹을 처음 고발한 당직사병, 서씨가 복무한 부대 지원장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당이 요구한 일반증인 33명, 기관증인 5명 전원이 민주당의 미동의로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누구한테 묻고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씨 문제는 서울동부지검에서 무혐의로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여당에서 항고할 가능성이 있고, 당직사병이 추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관련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박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한테도 항고 안 할 거냐고 물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며 "항고할 생각이 있는 거다. 그러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열렸던 대법원 국정감사는 증인채택 문제로 오전 내내 답보 상태였다가 오후에서야 절차가 진행됐다.

추 장관 본인을 둘러싸고도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부지검 수사 결과 추 장관이 2017년 6월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송하면서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이 공개됐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면서 국감장에 증인을 불러 추 장관의 발언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 문제 외에도 여러 지점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당의 '검찰장악' 논란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키고 친여 인사로 '검증'된 검사들을 대거 영전시켰다는 비난,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를 승진시킨 게 상징적이라는 비난 등이 야당에서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놓고도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취지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다중대표소송제가 경영리스크만 높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정부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안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말 만기출소를 앞둔 조두순 문제로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출소 후 조두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사건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다.

아울러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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