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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 화재, 가구당 집값 5억인데 127가구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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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2차 합동감식팀이 12층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0.10.11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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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8일 울산 남구 소재 삼환아르누보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재민들에 대한 일부 보상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보험은 입주민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관리비에 포함돼 매월 소액 납입하는 수준이어서 보장금액과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개인이 화재보험에 가입 않은하지 않은 이상 집값 전체를 보상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화재보험은 화재 폭발로 인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장내용은 화재로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는 최대 3000만원 한도, 건물 최대 426억원, 집기류 63억원 대물배상 10억원이다.

하지만 최대한도액은 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를 철거할 수준일 경우나 부상정도가 심각할 정도 등의 상황에서 지급되는 수준으로, 93명이 단순연기흡입과 찰과상으로 부상정도가 경미해 인적 보상과 관련해서도 보상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화재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구상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밝혔지만 발화에 책임이 있는 개인 세대가 배상능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삼환 아르누보는 주상복합건물로, 33층 규모에 127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최근 아파트 시세는 가구당 3억9000만원에서 4억8000여 만원을 웃돌고 있다.

피해보상은 화재원인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가구마다 피해범위가 달라 화재원인에 대한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금액이 정해질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화재 측 손해사정사는 현재 각 가구를 돌며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보상금은 화재원인조사가 마무리된 뒤 최종 결정되며 이 때 가구별로 균등하게 지급될지, 피해정도에 따라 차별 지급될지도 결정될 전망이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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