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2차 합동감식팀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0.10.11 / 사진 = 뉴스 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의 33층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구당 최대 5억여 원에 거래되는 이 아파트는 가구마다 피해 정도가 달라 손해 사정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인 보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와 화재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불이 난 울산의 33층 삼환아르누보아파트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화재보험법 때문이다.
이 단체화재보험은 화재나 폭발로 인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화재로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는 각각 최대 3000만원, 건물은 최대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입주민들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매월 소액의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수준이어서 보장금액과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이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집값을 모두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에서는 사망자나 중상자가 없었던 만큼 인적 피해보다는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핵심 쟁점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입주민 93명이 단순연기흡입, 찰과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9일 오후 울산 남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현장 인근에서 피해 주민들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10.9/사진 = 뉴스 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피해 정도를 추산하는 현장실사 등 보험사의 손해 사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사 측은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가구별 피해를 파악한 뒤 전체 보험금을 정한다.
전체 보험금이 결정되면 가구별로 나누는데, 가구당 얼마 정도의 금액을 수령할지는 보험 약관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 고층의 경우 집이 대부분 불타 피해액이 크지만, 저층의 경우 연기에 그을린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피해를 입은 집도 있다.
각 가구의 거래 가격에 따라서도 보험금 배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삼환아르누보는 주상복합건물로 33층 규모에 총 127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최근 아파트 시세는 가구당 3억 9000여만원~4억 800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보험금이 결정되면 주택의 소유자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한 보험금은 소유자가, 가재도구 등에 대한 보험금은 세입자가 받는 식인데 단체화재보험금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 보험금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삼성화재 측 손해사정사는 현재 각 가구를 돌며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보상금은 경찰·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의 화재원인조사가 마무리된 뒤 최종 결정되며, 이 때 가구당 지급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