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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베를린 소녀상 지키자" 법적대응…온라인 청원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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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국·내외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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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모습 (사진=코리아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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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현지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 글은 12일 오전 기준 238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서명인 대다수는 독일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측은 이날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현지 시민과 교민이 참여하는 반대 집회도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철거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9일 ‘일본정부의 외압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현재 사전동의 단계임에도 12일 오전 6시 기준 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아내인 김소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을 향해 “남편과 함께 철거명령 철회를 요청한다”고 공개편지를 썼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국제적으로 전쟁시 여성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미테구(區)의 허가를 얻어 지난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에 철거요청을 하자 미테구는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미테구청 측은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들을 성 노예로 데려갔다는 비문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침묵을 깬 여성들의 용기를 기리는 게 비문의 목적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미테구청은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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