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현지시간)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지난달 말 국제적으로 전쟁 여성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미테구의 허가를 얻어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에 공식적으로 철거 요청을 하자 미테구는 제막식을 한 지 9일 만인 지난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오는 14일까지 주관 기관이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미테구는 소녀상의 철거 명령의 근거로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비문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코리아협의회는 비문 내용에 대한 제출 요청이 애초에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국내와 독일 현지 온라인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독일 현지 사이트에 올라온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 글에는 11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2347명이 서명했다.
국내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9일 올라와 아직 사전동의 단계임에도 이날 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Statue of Peace Berlin' 등의 문구로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캠페인에 참여해 "베를린이여, 용감해져라! 평화의 소녀상은 머물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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