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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자율주행 대비 도로등급 재분류·관리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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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도로등급을 재분류하고 등급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서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제785호 '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 계획·관리에 대한 정책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이 도로시설 특성 영향을 받으며, 신호등이 없는 연속류에서 단속류 시내구간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대비해 유효한 자율주행 지원 도로 정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도로법은 도로 종류를 건설·관리 주체에 따라 정의하고 있어 시설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분류는 시설 특성과 관리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관리정보 또한 통합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도로법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자율주행 안전구간으로 보고 있다. 이를 넘어 자율주행 도로범위 확대를 고려한 도로 인프라 등급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윤 연구위원 진단이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자율주행 지원 도로 수준을 유럽은 기존 인프라에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된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미국은 물리적 인프라의 자율주행 적합도 및 도로 설계·운영을 포함한 4단계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물리적 시설, 디지털 인프라(정밀도로지도·동적정보·통신 등)의 수준을 반영한 자율주행 지원 도로 등급을 마련하고, 등급별 도로관리 기준을 설정해 전국의 도로관리청이 등급에 적합한 도로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 도로체계를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으로 재분류해 자율주행지원 도로인프라 마련 목표치 설정, 예산근거 마련 등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 계획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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