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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감 2020] 국민연금기금운용 직원 개인주식 보유 적발 올해만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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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 점검표. [사진 출처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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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이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가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개인주식 거래 점검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총 12명이다. 이는 지난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투자정보를 이용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직원의 주식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포함)의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여부에 대해 1회 점검 중이다. 그간 '임직원 개인주식 거래 점검'에서 적발된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입사 시 보유신고 누락"이 즐비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정보를 활용해 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지만, 매년 같은 사유로 적발되는 직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거래가 아닌 보유 자체를 문제로 보기 어렵다 할 수 있지만,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입사 시 보유신고 누락'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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