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공판 출석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전 간부들이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등 전직 해경 간부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검찰 주장과 달리 퇴선 명령만 내린다고 해서 배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동료들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른 간부들도 "최선을 다했다"며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최선을 다했는데 역량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고,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도 "역량이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이들 대부분은 앞선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정식 공판인 이날은 모두 법정에 나와 직접 입장을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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