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팔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3000여명에게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2만여건 보냈다면서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하고 공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사모펀드인 DLF를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이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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