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적에 인용된 자료들 대부분 이미 대중에 알려져”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 [사진=헤럴드경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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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씨의 책을 판매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사참위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서적이 출판됨으로 인해 (사참위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서적에 인용된 자료들 중 대부분은 이미 언론이나 공개된 재판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들이고, 일부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입수가 가능한 자료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서적에 실명이 기재된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상이 그 이전에는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서 비실명화 처리 등을 통한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참위는 지난 7월 사참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박씨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조사 자료를 책에 실었다며 책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참위는 박씨가 조사대상자 등의 신원을 책에 공개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사참위법을 위반했으며 사참위의 조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해경이나 국정원, 청와대,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여러 국가기관의 자료와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참사 발생 원인과 경위를 추적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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