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선수로 활동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고유민 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첫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족들은 고씨가 구단 측의 훈련 배제와 포지션 강요, 급여 미지급 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구단주인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고소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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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프로배구 선수 고(故)고유민씨와 관련해 현대건설 구단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주 현대건설 관계자를 처음 소환 조사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는 20일 김모 전 현대건설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김 전 국장은 핵심 실무자로, 고씨와 구단 사이의 소통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국장에게 고씨와 구단 사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고씨 유족 측은 구단주인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死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했다.
유족은 고씨가 현대건설 코칭스태프의 따돌림과 구단의 사기 계약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 2017년 4월 이도희 감독 등이 현대건설 배구단에 부임한 뒤 고씨가 주전 자리는 물론 훈련에서도 배제됐고, 레프트 포지션 대신 리베로로 전향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고씨는 지난 2월 팀을 이탈했으며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또 유족은 고씨가 지난 3월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를 시켜줄테니 선수계약을 합의 해지하자"는 구단 제안에 따라 계약 해지에 동의했지만 구단은 실제 트레이드를 시켜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고씨를 기망해 4개월치 잔여 급여인 2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이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는 종로경찰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수사지휘를 보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고씨 모친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대건설 실무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인 박 사장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구단 측은 "경찰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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