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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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박상인 배다헌)는 14일 오전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 본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 사항만 보고받았을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이 전 회장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인보사 성분을 바꿔 임상실험을 진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의사와 가담 정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과정에서 인보사 성분 교체 과정이 이 전 회장에게 보고된 것인지, 이 전 회장이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약품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통·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불법 상장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성분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코오통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사건들의 정점에 이 전 회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됐다"는 입장을 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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