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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북 징계 공무원 지난해 86명…음주운전·성 비위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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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로고
[충북참여연대 제공]



1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19년도 충북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86명이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1천명당 6.8명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충북지역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16년 147명, 2017년 143명, 이듬해 122명으로 감소했으나 아직도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있다.

음성군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평군 8.9명, 영동군 8.9명, 청주시 7.5명 등 순이다.

공무원 징계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 등)이 61.6%로 가장 높았고 성실의무 위반 32.6%, 금품수수 4.7%, 비밀엄수의무 위반 1.1% 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전체 비위 유형 중 24.4%를 차지했다.

징계 유형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가 36(41.9%)건, 불문경고가 34(39.5%)건,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16건(18.6%)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자치단체의 청렴성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자치단체는 경각심을 갖고 공직 비리를 엄중히 다루고, 예방 제도 도입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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