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일자리창출과에 따르면 이는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430원 많은 금액으로 시급 1만1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이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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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 광명시는 민간기업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한 상생선언식을 개최하고 생활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도 병행할 것이다"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광명시는 지난 2015년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약 650여 명이다.
단 국비 또는 도비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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