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했으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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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추 장관은 서씨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그대로 넘긴 것일 뿐, 전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보좌관 스스로 전화를 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한다"며 "하지만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보좌관이 '네'라고 답변을 하고, 지원장교와 전화통화 한 상세한 내역을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명백히 전화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번호를 건넨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원장교 전화번호에 '님'자가 없다, 지시 이행했다는 보좌관 말이 없다 등의 궁색하고 뻔뻔한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한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의 국회 위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며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위증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서씨가 군 복무 중 사용한 총 23일 휴가 중 추 장관 측의 청탁과 특혜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서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서씨의 당시 병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측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역대장의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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