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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이근 성추행 피해자 "사실 부인에 충격…2차 가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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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률대리 하서정 변호사 "사건 관련 발언 중단해야"

뉴스1

이근 대위 유튜브 영상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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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과거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불거진 이근 예비역 대위(36)가 해당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가 거짓 발언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고 밝힌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근이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없이 부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의 2차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감추는 발언을 중지하고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 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사건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알려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어떤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했다"고설명했다.

또한 "이근이 확전 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봤다"며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리게 됐다"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모욕성 발언 등의 2차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근 대위는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 대위는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항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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