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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집중호우 당시 영산강홍수통제소 소극적인 운영 국감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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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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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올 여름 집중호우 당시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소극적인 댐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14일 환경부 소속 기관 국감에서 "영산강홍수통제소는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섬진강 댐 사전 방류 기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홍수통제소가 소극적인 운영으로 댐 방류 승인소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홍수통제소는 댐 방류에 따른 주요 하천의 수위 상승 예측 정보를 댐 관리 지사에 통보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도 "지난 8월 7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 유역에는300여㎜의 비가 내렸고 댐 유입 총량은 144% 수준으로 설계 홍수량을 초과했다"며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하천법 41조에 따라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방류 외에도 긴급조치 명령 권한 발동이 가능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천법 41조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하천의 상황을 고려해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영산강홍수통제소 김규호 소장은 "집중호우에 앞서 예비 방류를 하며 제한 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며 "물의 유입량과 댐 수위 등을 고려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사전 방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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