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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성추행 피해자 측 “이근, 잘못 감추기에 급급…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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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예비역 대위 출신 이근 씨.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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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예비역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성추행 논란을 부정하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이 전 대위는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중지하고 더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위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위가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한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의 2차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모욕성 발언 등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유포 경위에 대해선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알려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며 “성추행당한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어떤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저 잊으려고 노력했다”고 알렸다.

하 변호사는 “이 전 대위는 확정 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는)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 전 대위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모욕성 발언 등의 2차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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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앞서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새벽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이 사실은 한 연예 콘텐츠 유튜버가 해당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비난이 쏟아지자 이 전 대위는 지난 13일 오전 유튜브를 통해 2018년 클럽에서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며 이 전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는 추가 증인 진술 및 폐쇠회로(CC)TV 영상이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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