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이 친권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유정이 가지고 있는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며 지난해 6월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이에 고유정측은 반발해 피해자 유족들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고씨의 친권 상실을 원하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유족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아이의 삼촌인 A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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