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2020국감]아동성착취물 범죄 4년새 2.2배 증가…지난해 70명 `최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년간 피해자 217명…10대 68.2%

피의자 63% 2030세대…10대도 18.3%

처벌은 솜방망이…집행유예 4년새 5.6%p ↑

이탄희 "아동성착취물 등 중대범죄 취급해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아동성착취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텔레그램 `n번방` 등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가 4년 새 2.2배나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가 148명(68.2%)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40명(27.0%), 30대 18명(8.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총 4134명이었다. 이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581명(38.2%), 1026명(24.8%)이었으며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이나 됐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무거운 처벌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사건에 대한 `자유형` 선고비중은 36.2%로 증가 추세였지만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아동 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였다.

한편 `일반음란물 범죄`는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2015년 721건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5년간 `아동성착취물 범죄` 4514건 중 89.2%인 4028건을 검거했으며 같은 기간 `일반음란물 범죄` 1만2511건 중 84.1%인 1만518건을 검거했다.

특히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현직 교사 여러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의 n번방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집행유예 비중이 높아 법원의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가 큰 만큼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아동성착취물 피해자·피의자 현황과 범죄 발생 현황(사진=이탄희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