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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11월 발효 '거래금지' 중지해 달라"...美 법원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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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틱톡이 다음 달 발효되는 '미국 내 틱톡 거래금지 조치'를 중지해 줄 것을 미국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다음 달 발효 예정인 미국 정부의 거래금지 조치가 자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틱톡은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 상무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틱톡이 완전하게 정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 회사들이 틱톡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예고해 놓은 상태로, 사실상 틱톡의 미국 내 사용금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27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콜스 판사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9월 27일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오는 11월 4일 행정부가 내린 틱톡의 미국 내 거래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 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전면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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