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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로건 '몸캠 피싱' 공개한 정배우,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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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튜버 정배우가 지난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사나이2' 교관으로 출연한 로건 추정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 유튜브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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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정배우가 인기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2’ 교관 로건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배우에게 ‘n번방 방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배우는 지난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로건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것”이라며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을 화면에 올렸다. 주요 부위는 가려졌지만 얼굴과 상체가 노출됐다. 정배우는 “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를 거쳤는데 이미 인터넷에 유출돼 있던 사진이라 상관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정배우를 처벌해야한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몸캠 사진 유포로 n번방 방지 관련법을 위반한 한 인터넷 방송 유튜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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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몸캠 사진 유포로 n번방 방지 관련법을 위반한 한 인터넷 방송 유튜버를 처벌해달라’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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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우, ‘n번방 처벌방지법’ 적용 가능?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n번방 처벌방지법’은 지난 5월 19일 시행됐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4항에 따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ㆍ구입은 물론 시청까지 처벌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법조계에서는 ‘n번방 처벌방지법’을 적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은 “이 사례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제하는 그림·영상이나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모호해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며 “최근 개정된 법 규정에서는 촬영물 이외에도 ‘복제물’의 동의 없는 유포 등의 경우도 처벌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모자이크 사진을 성착취물 카테고리 안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항은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민 변호사(법률사무소 보담)도 “모자이크 사진이라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불법 촬영물의 원저작물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적용이 가능하다”며 “조회 수를 높이는 등 수익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면 가중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년 새 18배 증가한 ‘몸캠 피싱’



몸캠 피싱이란 채팅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이런 몸캠 피싱 사례는 최근 느는 추세다. 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몸캠 피싱은 1824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102건)과 대비해 17.8배 증가한 수치다.

피해액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4년간 몸캠 피싱 피해액은 ▶2016년 8억7400만원 ▶2017년 18억8900만원 ▶2018년 34억900만원 ▶2019년 55억 2900만원이다. 3년 사이 피해액이 6.3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제시됐지만 범죄 수법의 진화나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으로 신종범죄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텔레그램 ‘n번방’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한 중한 양형이 부과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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