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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박근혜·김종인도 추진한 집중투표제…野 반대하면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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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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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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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권에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국회 처리를 앞둔 '경제3법'에서 빠졌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필요성을 주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여야 모두 도입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서 집중투표제는 실종됐다"고 썼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김 비대위원장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뽑을 때 1주당 한 사람의 이사 후보마다 1표씩 던지는 기존 방식과 달리,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고 선호하는 후보에게 '몰표'를 던질 수 있게 한다.

예컨대 3명의 이사 후보가 있다면 1주를 가진 주주가 3표의 의결권 갖게 되고, 이를 3명에 나눠주거나 또는 한 명에게 몰아주거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소액주주가 한 명의 이사 후보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선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998년 개정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 정관으로 언제라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사실상 도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경제 3법에 '정관상 배제'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중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 요건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라며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으니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TF(테스크포스)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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