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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獨개신교계 "베를린 소녀상, 성노예 희생 여성과의 연대·기억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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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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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한 여성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08.14.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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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가 최근 철거 논란을 겪은 베를린 소녀상에 대해 "동상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페트라 보세 후버 EKD 에큐메니칼 총괄 감독은 14일(현지시간) 베를린시장과 미테구청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청동 소녀상이 독일 수도인 베를린 내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후버 감독은 서신에서 "독일 개혁교회에게 이 소녀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 의원들과 함께 전쟁 중 성노예 희생자들의 아픔을 알리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일과 유럽에서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억의 장소를 통해 화해를 이루어 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특별히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개혁교회는 이 동상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많은 인권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지난달 28일 미테구의 허가를 얻어 설치했다.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철거 요청을 하자 미테구청은 시민단체 측에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13일 법원에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지역 당국은 철거를 일단 보류한 상황이다.

베를린시는 이날 홈페이지에 "논란이 된 '평화의 소녀상'은 당분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관할 미테구 측도 "소녀상의 해체 시한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며 당분간 동상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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