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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허히 결과 기다리겠다"…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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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에 인사하며 법정 출석…"재판으로 시간 소모해 죄송"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 50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 앞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건네며 이동했다.

이 지사는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선고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법원 앞을 지킨 지지자들은 "이재명 화이팅", "응원합니다" 등을 외치며 이 지사를 응원했다.

경찰은 돌발생황에 대비해 법원 주변으로 경찰관 100여명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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