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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피소부터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까지…이재명, 영욕의 8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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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심 시작…모두 29차례 공판에 증인만 58명

검찰 재상고 가능성 남아…무죄 확정시 대선주자 입지 공고

연합뉴스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이 16일 파기환송심까지 마무리되면서 종착역을 눈앞에 뒀다.

검찰이 재상고하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묶어온 사법 족쇄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다.

이 지사는 860일 전인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그는 이에 앞선 같은 해 5월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선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답은 2017년 작고한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에 관한 것으로 이 씨는 2014년 11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부인했고 상대 후보 측은 거짓말을 했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이튿날에는 이정렬 변호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 트위터 계정주는 그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지사와 경쟁하던 전해철 전 예비후보와 관련해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주장을 유포해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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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이 지사는 부부가 동시에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56.4%의 득표율을 기록, 35.5%에 그친 남경필 전 지사에게 낙승을 거뒀다.

이미 2017년 성남시장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그가 경기지사라는 타이틀을 추가하자 대권 도전의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이 잇따르는 등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로 보였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곧바로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특히 선거 한 달 뒤인 2018년 7월부터 2개월 동안 작가 공지영, 배우 김부선, 방송인 김어준, 주진우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이 지사와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과 변호인 등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결국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당선 6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지목됐던 아내 김 씨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 이 지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재판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핵심이 됐다. 이 지사는 자신이 한 행동은 강제입원이 아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이었으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해놓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에 대한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실제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갈림에 따라 이목이 쏠린 3심에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는 결과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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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그리고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10일로부터 646일 만으로 1심과 2심,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29차례 공판에서 58명의 증인이 법정에 선 이 사건 재판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앞으로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를 제기하면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지만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행보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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