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단지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기자의 신상을 드러내 좌표를 찍었다"며 "잔인한 정치 술책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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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추 장관이 정상적인 취재 행위를 사생활 침해라 단정하며 페이스북에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올리고, '출근을 방해했다', '흉악범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등 허위 사실로 비난해 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자택 앞에 있던 기자의 전신 및 반신 사진 2장과 함께 매체명을 게재했다. 처음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가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얼굴에 모자이크한 사진으로 수정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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