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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님, 하늘에선 마음 편히 지내시길…용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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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논란 당사자 셋째 형에 사과…파기환송심 무죄선고 받고 SNS에 심경 글

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했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당사자인 친형 재선(2017년 사망)씨에게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했다.

이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 지시 의혹과 더불어 '어머니 관련 채무', '형수 욕설 녹음파일' 등 문제로 재선씨와 줄곧 갈등을 겼었다.

이 지사는 재선씨가 폐암으로 2017년 11월 숨지자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으나, 형수 등 유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면서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맞서 만들어낸 실적과 평가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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