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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무죄 판결' 이재명 "화해 못한 형님, 못난 동생 용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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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개인적 송사로 심려… 도민께 송구" 사과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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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에게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년간의 칠흑같던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며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고,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길 부탁올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2년여 동안 재판을 받으며 도정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제게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며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과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7월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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