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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이근 '빚투 논란' 당사자 다시 글…"오해라는 표현 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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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A씨 인스타그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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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근 대위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던 피해자 A씨가 돌려받은 금액 내역을 공개하며 '오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A씨는 이근에게 "341만 5987원의 채무를 모두 돌려받았고 아무런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다"며 "이제 다 끝난 일이다"라고 글을 올렸지만,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억측들이 나오자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정확한 액수와 산정 내역까지 모두 공개했다.

A씨는 "원금 200만원과 소송촉진법 법정지연이자 15% 4년+162일치, 소송비용 8만 3200원만을 돌려받았다"며 "내가 저만큼 달라 했고, 더 줘도 안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더 받으면 찝찝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시듯 조금 줬다고 뭐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화해 과정에 '서로 오해했다'는 표현은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도 잊지 않았다.

끝으로 A씨는 "'오해'란 둘이 서로 잘못 알았다는 뜻인데, 나는 잘못 안 적이 없고 틀린 말을 한 적도 없으며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없다"라면서 "한쪽이 잘못 알았다는 뜻의 '착각'이란 단어를 썼고, 내가 허용한 표현의 마지노선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원 판결문이 찍힌 사진과 장문의 글을 올리며 과거 이근 대위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200만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민사소송에서도 이근 대위에게 승소했지만 여전히 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언급한 유명인이 이근 대위란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근 대위는 자신의 채무 불이행을 지적한 A씨와 만나 채무를 변제했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더 이상의 오해와 재생산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설명하며 논란을 일단락시킨 바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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