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은 18일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1년에 세 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다. 사실상 보복성 인사로서 명백히 인사권을 불법적으로 전횡,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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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법도 원칙도 양심도 없는 인사권 전횡으로 검찰 조직이 무력화 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추 장관이 한 검사장에게 자행한 인사보복, 불법감찰 등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 1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으로 전보되며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 법무부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불거진 뒤 한 연구위원을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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