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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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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에 중산층 공공임대… ‘전세난 해소’ 신의 한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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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면적 85㎡까지 넓히고
중위소득 기준 150%로 상향 검토


정부가 중산층 가구를 수용하는 30평형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3기 신도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이미지 쇄신과 함께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을 늘려 넓은 평수의 공공임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규모나 형태, 선도단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공공임대 도입은 임대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전세난 해결 등을 위해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 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두 부처가 논의 중인 사안은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형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액 한정으로 공공임대의 경우 최대 60㎡까지만 지을 수 있다.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의 경우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넓은 평수의 중산층 공공임대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3기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가 입주민들에게 칸막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임대면적은 60㎡에서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에서 140~150% 수준으로 높여 중산층도 포용한다는 방안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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