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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코드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2명은 항소심까지 배임수재죄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조 전 장관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 주범은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 개입의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친문 무죄·반문 유죄'라는 말이 있다"라며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동생 사건 1심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이 분은 내 편, 네 편밖에 없다"고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창보 서울고법 원장은 이에 대해 "진영 간 대립이 심하다 보니 법관을 편 가르기 하는 현상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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