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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수십조 부은 'MB 자원개발' 부실 논란 속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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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이수진 의원 "석유·가스·광물 자원 3사 자원개발 징계 11건 그쳐"

머니투데이

이수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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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의 국고손실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공사들이 수조원대 손실을 기록한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3개 공사는 MB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총 11명만 징계했다"고 지적했다.

징계대상은 석유공사가 7명으로 가장 많다. 카자흐스탄 석유업체 숨베 인수사업에서 브로커로부터 뇌물 28억원을 받아 파면된 직원 1명과 쿠르드 석유개발 사업 운영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3명을 제외하면 인수 당시 검토 부실로 인한 징계는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 인수사업을 담당했던 김모 팀장에 대한 1건이 전부다.

하베스트건의 경우 2조원이 투입됐으나 실제가치는 100억원가량으로 파악된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례다. 감사원은 2015년 해외자원개발 사업 감사 당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통보했으나 석유공사는 사장표창(3건)을 이유로 1개월 감봉조치만을 내렸다. 김모 팀장의 경우 사장 직속 비서팀장 등 요직을 거쳐 현재 주요 요직인 영국 자회사(다나페트롤리엄) 법인장으로 파견됐다.

광물자원공사의 징계는 총 4건이다. 모두 감사원 조치에 따른 징계들로서(감봉1, 근신2, 견책1) 공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징계한 건은 없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감사원에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을 담당했던 최모 팀장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지만 3개월 감봉처리만 됐다. 최모 팀장 역시 승진을 거쳐 현재 1급 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19년 3월부터 볼레오·캡스톤 등 문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특정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감사원 통보에 따라 아카스 사업과 GLNG 사업 담당자 5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을 뿐 단 한 건의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수조원의 손실을 낸 자원개발사업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상사의 지시에 잘 따랐다는 이유로 요직에 승진할 수 있다면, 향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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