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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폰 제조사에 앱 설치 억대 로비"···구글에 반독점 소송 건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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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反) 독점소송을 제기한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중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의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한다.

중앙일보

검색엔진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이나 검색광고 시장에서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특히 구글이 자사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폰에는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면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검색 앱 설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수십년 만의 최대 반독점 사건으로,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7월부터 이들 기업의 반독점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FP통신은 소송이 해결되는 데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결과에 따라 '구글 제국'이 분리되거나 서비스 관행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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