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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첫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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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는 26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해부터 대체복무요원 105명이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목포교도소 등 교정시설 3곳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에 들어간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게 도입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에 이르렀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에서 ▲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 ▲ 물품(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 ▲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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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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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 분야를 선정했다"며 "교도소에서 수용자와 직원들이 하던 일 가운데 총기나 무기를 소지하는 일 빼고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근무복은 교도소 직원과 똑같지만 모자에 '대체복무'를 기재해 겉으로 구분되게 했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휴가는 현역병과 유사하게 하고, 외출은 현역병보다는 완화해줄 방침"이라며 "36개월 복무하는 만큼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체복무 요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복무 만족도 조사·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 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역 복무관리 규칙도 만들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생활관에는 생활실·체력단련실·정보화실 등을 꾸린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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