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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지옥서 보자’던 이근, 김용호 2차 고소 “악의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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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허위 근무’ 주장에 이어 ‘여친 사망 책임설’에도 법적 대응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끈 군대 예능 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한 이근(36) 예비역 대위가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를 추가 고소했다. 김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15년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숨진 여성 A씨가 이씨의 여자친구였고, 이씨가 A씨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선일보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왼쪽)와 이근 예비역 대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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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법률대리인인 서병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21일 “전날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씨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김씨 거주지에 따라 이번 고소 건을 송파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통해 “이씨가 과거 스카이다이빙 교육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면서 “사망한 여성 A씨는 이씨와 사귀는 사이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이씨가) 자기 여자친구를 죽게 만든 것”이라고 말해 허위사실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이 ‘A씨가 사망했다는 게 이씨 때문이 아니면 굳이 방송으로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묻자, 김씨는 “이근 때문에 사망했다”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5년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익사 사고로 숨졌다.

이에 이씨는 지난 19일 “나는 당시 현장에도 없었고, A씨의 교관을 한 적도 없고, 남자친구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배 아픈 저질(김용호씨)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든 말든 그냥 고소하고 무시를 했지만, 이제는 하다하다 스카이다이빙 동료 사망사고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일일이 대응 및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안 했지만, 내 가족을 공격하고 이제는 내가 존중했던 스카이다이빙 동료를 사망하게 했다고 하니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고소장이 갈 것이다. 지옥에서 보자(SEE YOU IN HELL)”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협회는 “A씨의 교육 담당 교관은 이씨가 아니다”며 “2015년 6월 13일 오후 5시쯤 전남 고흥 비행장 인근 고흥만 방조제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A씨는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교육생이 아닌 유자격(스카이다이빙 자격증을 보유한) 강하자로서 강하 활동에 참가 중이었다”고 했다. 이어 “A씨 사고 당시 이씨는 현장에 없었다”고도 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씨는 A씨와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사고 당시 A씨와 스카이다이빙을 같이 하지도 않았으며 관리자도 아닌데, 김씨가 악의적인 주장을 해 고소인이 고소를 원했다”면서 “협회 공문을 토대로 A씨 사망 사고와 이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토대로 김씨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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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사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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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소는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두 번째 건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신의 UN 근무 경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김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이씨가 UN 근무 경력이 없는데 UN 근무 경력을 거짓을 말하고 다닌다”고 폭로했고 이에 이씨는 UN 여권 사진을 공개하며 2017년 미국 국무부 안보수사관, 2018년 UN 안보담당관 등으로 근무한 경력사항을 공개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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