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니라고 강사비 차등 지급…인권위 "차별이다" 뉴시스 원문 박민기 입력 2020.10.22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