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경찰, ‘北 피격 공무원’ 아들 편지 악플러들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일 오전 고발인 조사 마쳐

사준모 “공무원兄, 처벌 원해”

헤럴드경제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띄운 편지가 공개된 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A씨 아들의 편지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건과 관련, 이날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준모 측은 “피해자의 형 이래진(54)씨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이씨와 접촉하였고, 이래진 씨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 가족을 향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들에 대한 고발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는 못 해 줄 망정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일 A씨의 아들 B(17)군의 공개편지 관련 기사에 A씨의 형인 이씨와 B군에 대한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누리꾼 9명(악플 10개)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po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