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출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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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언에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추 장관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진다. 일선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위법’, ‘부당’, ‘부하’ 등의 강한 어조로 쏟아낸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의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 나한테 안 그러지 않았냐” 등 맞받아쳤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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