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7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인정된 뇌물 혐의액이 늘어 형량도 1심보다 2년 더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 됐으나,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 6일 만에 집행 정지로 석방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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